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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가 부담하는 법인세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438 | 원천 | 1997-05-27
문서번호

법인46013-1438 (1997.05.27)

세목

원천

요 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사회가 부담하는 법인세는 승마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발매수득금을 포함한 마사회의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부담하는 법인세는 승마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발매수득금을 포함한 마사회의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특별법인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마권을 발매하고 적중마권에 대한 환급시 법인세 3%를 공제합니다. (별첨, ○○회 발행 홍보자료 참조)

질의1)

법인세법에서 적중마권 환급시 3%의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었는지 여부

질의2)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개인이 대납하고 있는데 적법한 징수 방법인지의 여부

질의3)

마사회 익금에서 손금을 제외한 후 이익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회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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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