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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2 2014고정57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9: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보트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야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일거여“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양쪽 귀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장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프론티어 화물차량 앞 유리에 돌을 집어 던져 시가 132,000원의 수리비가 들어갈 정도로 차량의 앞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특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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