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04: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길에서, 그 직전에 ‘E’ 이라는 음식점에서 서로 몸을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 남, 19세) 의 얼굴과 몸 등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친구인 F의 폭행 사실도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법정 진술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기억하는 부분이 매우 자연스러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 측 증인인 H은 피고인의 행위는 잘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H의 법정 진술은 G 및 F의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도 많아 H의 법정 진술로 G ㆍ F의 진술이 탄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