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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18 | 소득 | 1994-03-07
문서번호

재일46014-618 (1994.03.07)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148, 1992.05.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10년간의 회사원 생활로 1988년초 ○○군 ○○리 소재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1989.10 완공하여 1989.11.22 이사하여 거주하던중 직장을 퇴직하고 1992.01.01부터 서울에 근무하는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용인에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할려고 계획 했습니다만 매매가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용인집을 전세놓고 서울에 평수를 반으로 줄여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자주 이사를 해야할 형편이어서 매년 이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용인집을 처분하고 서울에서 작은 집이나마 구입할려고 계획합니다.

[질의]

가. 현재 조합주택을 양도할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4항에 의거 6조5항 주민등록 등본과 근무처 재직 증명서 제출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면으로 퇴거 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동 주택에 거주한지 4년 3개월 경과(2년 3개월 거주,2년 소유)시 3년 거주 5년 소유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건지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가. 1988년 초 : ○○ 직장주택조합결성

나. 1988.10 : ○○ 직장주택조합완공(입주)

다. 1989.11.22 : ○○ 직장주택 ○○맨션 세대원전원 전입신고

라. 1992.01.01 : 서울발령

마. 1992.02.23 : 서울시 ○○구 ○○동 세대원전원 전입신고(전세)

바. 1993.02.23~현재 : 서울시 ○○구 ○○동 세대원전원 전입신고(전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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