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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박외 5인으로부터 문구류 등을 부외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전0741 | 부가 | 2002-09-19
[사건번호]

국심2002전0741 (2002.09.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6인으로부터 문구류를 매입(별첨 : 연도별·공급자별 청구인의 매입내역)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1.9.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도귀속분 OO,OOO,OOO원, 1998년도 귀속분 OO,OOO,OOO원, 1999년도 귀속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연도별로 OO,OOO,OOO원, OO,OOO,OOO원, OO,OOO,OOO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8.1부터 OOO도 OO시 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문구사”라는 상호로 문구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주)OO화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무자료매출 파생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년~1998년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문구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OO,OOO,OOO원의 소매매출(간이계산서 교부분)이 발생(쟁점매입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는 한편,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처별 원장 등 장부를 조사하여 OOO,OOO,OOO원의 소매매출이,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OOO,OOO,OOO원의 소매매출이 각각 발생하였다고 보아, 상기 3건 조사분 합계 OOO,OOO,OOO원을 3개년간의 소매매출 총액으로 보고, 여기서 청구인이 기존에 소매매출로 신고한 OOO,OOO,OOO원과 과세적부심사에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인정한 OO,OOO,OOO원을 차감한 가액 OOO,OOO,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9.17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하였다(이때 청구인의 처(妻) 박OO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OO문구센타”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박OO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당초 고지된 세액에서 종합소득세 1997년도분 OO,OOO,OOO원, 1999년도분 OOO,OOO원, 부가가치세 1999년도 제2기분 OOO,OOO원이 각각 감액경정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매입액(포스터칼라, 화구 등)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판매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거래명세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동일 매출에 대한 중복과세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박OO외 5인으로부터 문구류를 매입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들이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폐업한 이후에 거래된 것이라고 하여 매입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기말재고명세서상 쟁점매입액에 대한 재고내역이 확인된 바 없었고,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서 등에도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신고한 소매매출분을 차감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중복과세의 여지가 없다.

(2) 청구인은 박OO외 5인으로부터 문구류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폐업한 이후로 확인되고 있고, 어음 등에 배서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매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에서 무자료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매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동 매출누락액이 기신고매출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박OO외 5인으로부터 문구류 등을 부외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주)OO화구(청구외법인)의 무자료 매출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면서 OOO,OOO,OOO원(공급가액) 상당의 문구류는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OO,OOO,OOO원(쟁점매입액) 상당의 문구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소매매출액을 환산하였다(쟁점매입액은 매입원가로 인정함).

아울러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별 원장을 조사하여 OOO,OOO,OOO원의 매출을,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OOO,OOO,OOO원의 매출을 확인하여 이를 모두 소매매출로 간주(간이계산서 교부분)하고, 여기서 청구인이 소매매출로 기 신고한 금액 OOO,OOO,OOO원과 과세적부심에서 매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특별조사 종결보고서(2001.6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1.8.30),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판매된 부분(도매매출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매출에 대한 중복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각각 1997년도분 101매, 1998년도분 24매이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복지문구외 다수 거래처에 문구류를 공급하면서 발행한 것으로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금액 등에서 양자간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고, 특히 거래명세표에는 “OO수채13c", "OO포스터 24c" 등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물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과 같은 품목을 도매매출로 판매한 내용이 상기 거래명세표 등에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이 1997년 제1기 ~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무자료 매입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물품이 OOO,OOO,OOO원 상당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 거래명세표상 공급대상 품목이 정상적으로 매입된 부분을 판매한 것인지, 무자료 매입분을 판매한 것인지가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이 신고매출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매매출의 경우도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기존에 소매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처분청이 확인한 소매매출에서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중복과세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박OO(OO문구)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1998.9.16~1999.9.26 동안 OO,OOO,OOO원 상당의 문구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당좌거래내역출력표, 확인서(2002.1.19), 인감증명서(2002.1.28)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② 약속어음 11매를 보면 수취인은 “OO” 또는 “OOOOO”, 배서자는 “박OO” 또는 “박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금액은 어음당 OOOOOOOO원 내외로 전체가 OO,OOO,OOO원이며, 이는 당좌거래내역출력표(청구인 명의 OO은행 OO지점 :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상의 결제금액·날짜와 일치하고 있다.

③ 거래명세표를 보면 거래금액은 상기 어음과 모두 일치하고 거래일자는 어음결제일보다 약 3개월 정도 앞선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품목은 OOOOO 중·고무제노트, OOOOO 스프링노트 등 주로 OOOOO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박OO의 확인서(2002.1.19)에 의하면, 박OO은 청구인에게 상기 표와 같이 문구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어음에 OO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것은 OO제품을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⑤ 한편,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박OO은 “OO문구”라는 상호로 OO도 OO구 OOO OOOOOOO에서 문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1.4 개업하여 1998.3.29 자진 폐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⑥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상기 거래가 박OO이 자진폐업한 이후의 거래이고 그가 어음을 배서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상기 어음 11매의 수취인 또는 배서자란에 대부분 박OO의 성명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제금액 또한 거래명세표·청구인의 당좌거래 출금내역과 모두 일치하고 있으므로, 비록 박OO이 자진폐업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문구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임OO(OO상사)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임OO로부터 1998.1.30~1999.9.30 동안 OO,OOO,OOO원 상당의 문구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당좌거래내역출력표, 확인서(2002.1.10), 인감증명서(2002.1.14)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② 약속어음 6매를 보면 수취인과 배서자는 대부분 “임OO”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금액은 어음당 OOOOOOOO원 내외로 전체가 OO,OOO,OOO원이며, 이는 당좌거래내역출력표(청구인 명의 OO은행 OO지점 :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상의 결제금액·날짜와 일치하고 있다.

③ 거래명세표를 보면 거래금액은 상기 어음과 모두 일치하고 거래일자는 어음결제일보다 약 3개월 정도 앞선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품목은 플라스틱 필통, 수첩, 책받침, 투명자, 연습장, 그림일기노트, 다이어리 등 문구류 제품으로 되어 있다.

④ 임OO의 확인서(2002.1.10)에 의하면, 임OO는 자신이 한때 OOO(중간상인)을 하면서 납세번호를 갖지 못하여 부득이 세금자료를 발생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을 받고 거래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⑤ 한편,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임OO는 “OO상사”라는 상호로 문구제조업을 영위한 바 있는 사업자로 1996.10.1 개업하여 1998.2.17 자진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⑥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상기 거래가 임OO가 자진폐업한 이후의 거래이고 그가 어음을 1차배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상기 어음 6매의 수취인 또는 배서자란에 대부분 임OO의 성명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제금액 또한 거래명세표·청구인의 당좌거래 출금내역과 모두 일치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OO가 자진폐업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임OO로부터 문구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다) 김OO(OO화이트보드)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1997.2.6~1999.12.11 동안 OO,OOO,OOO원 상당의 문구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무통장입금표, 텔레뱅킹거래내역표, 입금표, 거래명세표, 당좌거래내역출력표, 확인서(2002.1.20), 인감증명서(2002.1.13)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② 약속어음 3매를 보면 수취인은 “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금액은 어음당 OOOOOOOO원 내외이며, 이는 당좌거래내역출력표(청구인 명의 OO은행 OO지점 :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상의 결제금액·날짜와 일치하고 있다.

③ 무통장입금표와 텔레뱅킹거래내역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OO(김OO의 딸), 김OO, 안OO(김OO의 아내)에게 각각 2~3회에 걸쳐 O,OOO,OOO원, O,OOO,OOO원, O,OOO,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표를 보면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O,OOO,OOO원을 수령하고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거래명세표를 보면 거래금액은 상기 어음,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과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어음은 1~3개월 이후 결제됨), 거래품목은 “60×90 콕크”, “90×90도안” 등 규격과 재질이 기재되어 있다.

⑤ 김OO의 확인서(2002.1.20)에 의하면, 김OO은 생계가 너무 어려워 한동안 무자료 거래를 한 적이 있으나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상기 표와 같이 수령한 바 있으며, 김OO·안OO, 김OO은 각각 자신의 딸, 아내 및 당시 함께 일하던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⑥ 한편,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김OO은 “OO화이트보드”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바 있는 사업자로 1989.1.4 개업하여 1997.11.10 자진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⑦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상기 거래가 김OO이 자진폐업한 이후의 거래이므로 실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김OO의 가족 등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거래명세서상의 거래금액이 어음, 무통장입금표, 텔레뱅킹거래내역표, 입금표 등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볼 때 비록 김OO이 자진폐업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보드 등 문구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라) 양OO, 왕OO, 지OO 3인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양OO, 왕OO, 지OO(이하 “양OO외 2인”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OO,OOO,OOO원, OO,OOO,OOO원, OO,OOO,OOO원 상당의 문구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당좌거래내역출력표,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② 약속어음 25매를 보면 수취인과 배서자란에는 대부분 양OO외 2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지급금액은 어음당 OOOOOOOO원 내외이며, 이는 당좌거래내역출력표(청구인 명의 OO은행 OO지점 :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상의 결제금액·날짜와 일치하고 있다.

③ 거래명세표를 보면 거래금액은 상기 어음과 모두 일치하고 거래일자는 어음결제일보다 약 1개월~3개월(대부분 3개월) 정도 앞선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품목은 색종이, 가위, 딱풀, 견출지, 수첩, 책받침, 문구셑트, 목걸이 등 주로 문구제품으로 되어 있다.

④ 양OO외 2인의 확인서 3매 (2002.1.18, 2002.1.13, 2002.1.15)에 의하면, 양OO외 2인은 자신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청구인과 친분을 맺고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⑤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양OO외 2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다하여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상기 어음 25매의 수취인 또는 배서자란에 양OO외 2인의 성명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고, 그 결제금액 또한 거래명세표·청구인의 당좌거래 출금내역과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양OO외 2인이 모두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볼 때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문구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들 6인으로부터 문구류를 매입(별첨 : 연도별·공급자별 청구인의 매입내역)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연도별·공급자별 청구인의 매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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