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업무상 횡령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C 택시기사로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임금협정에 따라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2012. 11. 15.부터 2013. 8. 18.까지 그 중 일부인 5,842,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1. 27. 원고 회사가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3노2911호로 피고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3.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업무방해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단체교섭권이 없는 D 노동조합 택시지부 원고 회사 분회장으로서 2013. 8. 19. 10:40경 업무상 횡령,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원고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고, 2012. 11. 22., 2012. 11. 30., 2012. 12. 17., 2012. 12. 28., 2013. 1. 15., 총 5회에 걸쳐 원고 회사 사내에 침입하여 1톤 트럭에 방송 장비를 장착한 후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시위를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이로써 원고로 하여금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6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