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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주제작 시 지출한 제작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430 | 소득 | 2013-07-11
문서번호

소득세과-430 (2013.7.11)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2004.0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2004.01.20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필요경비의계산】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A회사로부터 기계가공부품 수주를 받아

-중국소재 B회사에 의뢰하여 제작한 기계가공부품을 A회사가 지정한 중국소재 C회사에인도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중국 B회사에 지불한 기계가공부품 제작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 증빙서류로 중국 B회사 관련 제품제조계약서 및 계좌이체 대금영수증으로 충분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0.12.27>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포함한다)

2.~26. (중략)

27.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과-706, 2009.02.23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 2006.01.17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사업자가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2004.01.20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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