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송시은)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송시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성 외 1인)
변론종결
2014.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의 축대 및 화단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태백시에 비치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번을 말소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태백시에 비치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번을 말소(삭제)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의 축대 및 화단을 철거하며, 위 대지를 인도하라.
원고승계참가인 :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백시에 비치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번을 말소(삭제)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백관광호텔은 1986. 12. 3. 별지 부동산 목록 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인접한 토지인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권리자인 소외 4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87. 3. 11.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속 오락실을 증축하였고, 1987. 8. 25.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추가 지번으로 등재되었다.
나. 그 후 1999. 5. 27.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1은 그 당시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1 생략) 지상 오락실 73㎡(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7. 5. 승소판결을 받아 2001. 3. 30.경 이 사건 오락실을 철거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증축된 이 사건 오락실 부분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재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2. 4.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2.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3. 12. 1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4. 27. 태백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련 지번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삭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태백시장은 ”건축물의 표시정정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제20조 , 제21조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령이 정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그 건축물에 관한 표시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태백시장의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939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25. “대지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번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춘천) 2010누929호 로 항소하였으나 2011. 6. 29.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1두16612호 로 제기한 상고도 2013. 12. 12. 기각되었다. 원고는 또 피고 및 태백시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2178 건축물대장지번변경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6. 각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 한다) |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사.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6.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한편 원고승계참가인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토지(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축대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 이행의 소는 법률적 쟁송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소송물로 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당원의 태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건물 소유자와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 지번의 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 지번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 에 의하면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 지번의 대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는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인 피고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를 상대로 그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 축대 및 화단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 이행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가 2013. 6. 2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날 원고승계참가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소유권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축대 및 화단의 철거와 토지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의 축대 및 화단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청구 부분
이 사건 토지에 증축된 이 사건 오락실이 2001. 3. 30.경 철거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재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태백시에 비치된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의 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