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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379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진남(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 변호사 황용해 외 3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아들로서 공소외 1 회사의 감사였던 자인바,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청구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10261호 )에서 공소외 3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공소외 4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254호 )에서 공소외 4에게 98,799,275원 및 그 중 78,517,5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각 채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공소외 5 등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 4의 위 각 판결에 기한 채권과 공소외 5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청에서 공소외 1 회사가 (주소 생략) 외 10필지 토지 위에 시공 중이던 학익동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명의를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신고하여 2010. 11. 4. 건축주명의를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되도록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3, 4, 5, 6, 7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 5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서 사본, 각 항고장

1. 등기부등본, 양도·양수합의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등 사본

1. 사실조회(인천광역시남구청장 작성) 및 문서송부촉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학익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변경한 것이고 재산은닉을 위하여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485 사건에서 같은 쟁점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 부분 및 ②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증인 공소외 7이 피고인 2와 사돈지간이고, 사무실의 직원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도 공소외 7 본인의 재산으로 담보를 한 바는 전혀 없고, 공소외 2 회사의 인수 자체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7(2012. 10.경 □□□에서 개명함)는 ◇◇◇◇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의 제수의 친자매로서 대표이사끼리 사돈간인 점, 공소외 7은 2010. 5. 7.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7은 음식점과 귀금속점을 운영하였을 뿐, 건설시행업 분야의 사업 경험은 전무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금으로 당시 기시공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서 피고 회사가 신축건물의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도급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용 일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완공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사업시행권의 양수인이라면 그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금으로 신축건물의 준공 후 정산하여 기시공된 부분의 감정평가액에서 피고 회사가 지출한 공사비용 일체 및 이익금을 공제하여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그 이외에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하기로 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하면서도 공소외 1 회사의 채무 중 신축건물의 분양계약상 채무 등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된 채무만을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 중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신축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⑤ 공소외 7, 피고인 2,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에게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지급은 신축건물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하거나 제3자로부터 44억 원 정도를 차용하는 등으로 공사자금 대부분을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외 7나 피고 회사의 자금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지출 내지 투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7나 피고 회사가 그들 자신의 신용으로 위와 같이 거액의 공사자금을 융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⑥ 피고인 2, 피고인 1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공소외 1 회사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00년 초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진 채무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시 본건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의 채권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그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가합485 사건으로 공소외 2 회사 앞으로 된 명의가 공소외 1 회사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점(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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