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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0306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550,09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피고 C, 피고 D는 2009. 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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