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9 | 양도 | 1990-03-16
문서번호
재산01254-269 (1990.03.16)
세목
양도
요 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3882, 1989.10.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