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822 (1998.09.29)
세목
법인
요 지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용된 건물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본문
1. 질 의 내 용
○ 12월말 법인으로서
- 97.10.24. 수용재결(건교부 ○○위원회)
- 97.11. 6. 수용재결서 수령(이의신청재결서상 수령일임)
* 법인의 이의신청서상 수령일은 11/17
- 97.11.10.자 수용재결보상금 지급 통지(재결금액내역서 첨부)
* 수령기일 97.11.12-97.11.28.
* 1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 97.11.17. 재결서 정본 수령(법인의 이의신청서상 수령연월일임)
- 97.12. 5. (토지분)공탁 1,473,180,000원(토지수용법 §61②1)
- 97.12.16. 이의신청서 제출
- 97.12.30. 법인이 모르는 사이에 ○○공사로 소유권 이전
- 98. 4.28. 이의신청서 재결(이의신청기간 도과로 각하)
*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 으로 봄(대법원 81.2.10. 선고 00누000)
- 98. 5. 6.자 이의신청재결서(4/28자) 정본 송부
* 1월내 행정소송 가능
- 98. 5.13.자 재결서정본 송부에 따른 이의신청(물건분 이의신청?)
- 98. 6.10. (물건분)공탁 592,480,1809원(토지수용법 §61②4)
- 98. 8.25. 공탁보상금 수령한 경우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특별부가세 가산세 부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9조의 5【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2. 12. 21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90. 12. 31 개정)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93. 12. 31 개정)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단서신설)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16조 제7호 및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59조의 3 【비과세 및 면제】
① 다음 각처의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94. 12. 22 개정)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94. 12. 22 개정)
② 제59조의 4 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83. 7. 1 개정)
⑬ 법 제59조의 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4. 12. 31 개정)
⑬ 법 제59조의 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5. 12. 30 개정)
○ 토지수용법 제61조 (보상금의지급또는공탁)
①기업자는제26조또는제27조의규정에의한사용의경과를제외하고는수용또는사용의시기까지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재결한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②기업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수용또는사용의시기까지수용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90ㆍ4ㆍ7>
1. 보상금을 받을자가그수령을거부하거나보상금을 수령할수없을때
2. 기업자의과실없이보상금을받을자를알수없을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재결한보상금액에대하여불복이있을때
4. 압류또는가압류에의하여보상금의지불이금지되었을때
②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81ㆍ12ㆍ31>
나. 유사사례
○ 재일 46014-533, ’97. 3. 8
【질 의】
- ○○시장은 무주택 영세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무 고시 제674호로 수용한다고 공고하고 계획선내에 있는 토지(독립된 필지)는 수용에 응하였으나 계획선에 저촉되는 ○○구 ○○동 ○○번지(9,885㎡)에 대하여는 계획선내 토지는 수용보상할 수 있으나 계획선 밖 자투리땅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므로 수용에 응하지 않았음.
- ○○시장은 ○○동 ○○번지(9,885㎡)중 8,512㎡에 대한 1차 보상금 1,157,632원을 1991. 3. 30. 보상금을 지급하고 1991. 5. 29. 공공용지협의 예약 등기하고 본건 토지 9,885㎡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대위권에 의거 ○○번지(220㎡), ○○번지(8,600㎡), ○○번지(1,065㎡) 분할하고 잔여지 토지에 대한 최종 수용안을 가지고 협의한 바 ○○번지(220㎡)과 ○○번지(8,600㎡)수용하고 ○○번지(1,065㎡) 미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잔여면적 308㎡(전체면적 9,885㎡-1차 보상금, 8,512㎡-미수용, 1,065㎡-308㎡)에 대한 보상금 41,888원 1994. 12. 3 수령하고 명도서류를 교부하고 1995. 5. 31.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였음.
-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과 예규 재일 01254-1843(1990. 9. 2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상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갑ㆍ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본건에 대한 보상금 1,157,632원은 91년 과세연도로 하고 41,888원의 보상금은 94년 과세연도로 한다.
(을 설) 잔금일이 1994. 12. 31 이므로 보상금 전부 1,199,520원의 과세연도는 1994년으로 한다.
【회 신】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