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3. 20.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207동 1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4. 22.경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인으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입법자로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가하여지는 불이익과 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