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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6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12: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에 피해자 D(여, 25세)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빨아줄래”, “섹스 싫어하나”, “섹스 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란 사진 및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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