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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508280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83,09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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