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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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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1125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재하(기소), 신현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송평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각 무죄.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부대표 겸 본부장이며,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의 상무이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30.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2동 공소외 1 회사 빌딩의 부지를 비롯한 수원, 기흥, 탕정 등 공소외 1 회사 전 사업장 물류센터 등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평가대상 토지(기존의 장부상 가액 3,398,849,587,432원)의 경제적 가치를 7,215,142,128,981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1억 5,4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토지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고 보수를 받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구성요건해당성

피고인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를 평가했을 뿐이므로, 이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이라 한다) 제43조 가 규정하는 감정평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법성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인회계사법이 규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정’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책임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라.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제1항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며 비록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부감법 제43조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부감법 제43조 제2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1) 관련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 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로서 ‘회계에 관한 감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21조 제2항 제4호 는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특정회사의 자산·자본·그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데에 있으며, 공정가치 평가란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취득시에 평가한 가격이 아니라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공소외 1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2009. 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의 평가를 공소외 2 회사에 의뢰하였다.

③ 공소외 2 회사는 2009. 10. 3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검토보고서를 공소외 1 회사에 교부하면서 “본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 도입에 따른 2009년 1월 1일(전환일) 현재 회사 보유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 산정을 목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회사 경영진과 감사인 등 이해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사전 승인 없이 제공되거나 인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검토보고서의 결과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다.

④ 이 사건 이후 삼일 회계법인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삼일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⑤ 피고인 1은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인회계사이다.

(3) 판단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고, 이해가 상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등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공소외 2 회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한국채택공인회계처리기준 도입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 가 규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2, 피고인 3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1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

피고인 1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제2항에서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며 유권해석기관이 아닌 한국회계기준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해석을 믿고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 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앞에서 본 금융위원회의 회신은 이 사건 행위 이후의 것으로서 법률의 착오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과 같은 바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박준석 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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