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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35472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동구 E 전 25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대구 동구 E 전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상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라 건축물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된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이어야만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위에서 든 특별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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