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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3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교회 교인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교인인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판결이 확정된 원심 공동피고인 B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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