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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7도17589
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과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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