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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도10435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고,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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