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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연합이 지정지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40 | 법인 | 2000-06-27
문서번호

법인46012-1440 (2000.06.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법인격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모두 법인세법 제3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시민연합은 대부분의 시민단체처럼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하지 않고 세무상 법인의 적용을 받는 단체 고유번호증(00)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실무상 의문사항을 여러 세무서와 사설 세무사에게 문의하였으나 모두들 대답이 조금씩 틀려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배경)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사단ㆍ재단법인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뒤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통해 재정경제부에 공익성 기부금지정 단체로 고시된 경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와 시행령 36조 1항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본 단체는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 00)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도 기부를 내는 사람에게 기부금 공제의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②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본 단체가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부하는 측(봉급생활자, 영리법인등)의 회사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법조항의 근거를 받는 것인지요?

아울러 어떤 회사들이 그러한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2.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고유번호 0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ㆍ재단법인과 형평성있는 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인세의 면에 있어서)

- 만일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3. 정부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조항에 의해 사단 또는 재단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제한 한 것과 별도로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고유 번호증을 발부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단 또는 재단의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아니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부하는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4.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단ㆍ재단법인과 다른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고유번호가 00이고 법인세 적용을 받는데 왜 사단 또는 재단과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만일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세법과 세율은 얼마인지?

- 아울러 수익사업시 출판 또는 답사 등의 중복 사업시행시 세법이 어느 정도인지요?

- 만일 수익사업시 수익사업개시를 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체를 만들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출판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세율 관계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5. 궁극적으로 본 단체의 경우에 세법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사단 또는 재단의 법인과 다른 것이 어떤게 있는지를 알고 싶고 무엇보다 고유번호증의 여러 효력과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99.5.24. 개정)

32.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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