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373 (1994.05.23)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8,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고2.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붙임 :※ 재일01254-268, 1991.01.29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 1,000명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소유의 땅 일부가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관할 관청에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가.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1,000명 조합원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각자 해야 되는지 아니면 1거주자로 보아 주택조합명의로(법인격 없음) 한번만 하면 되는지 여부
나. 1,000명 조합원이 각자가 신고를 해야된다면 양도소득공제 1,500,000은 각각 공제가능한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번만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다. 주택조합명의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별첨서식에 조합원 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액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