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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4나33141
퇴직금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7. 20.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0. 7. 19. 퇴직하였고, 당시 산정된 퇴직금은 31,092,172원이다

(이하 위 퇴직금을 ‘1차 퇴직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다시 퇴직할 때 1차 퇴직금도 함께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2000. 10. 6. 피고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0. 31. 퇴직하였다.

2차 퇴직 당시 산정된 퇴직금은 31,276,620원, 전별금은 9,317,000원이다

이하 위 퇴직금과 전별금을 각 ‘2차 퇴직금’, ‘이 사건 전별금’이라 하고, 이를 합한 40,593,620원을 '2차 퇴직금 등'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30.부터 2013. 6.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14.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퇴직금 등 합계 72,563,212원(계산상 1, 2차 퇴직금 등 합계는 71,685,792원이다.

원고가 소장에서 2011. 10. 31.자 퇴직금을 32,154,040원으로 주장하다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퇴직금이 31,276,620원임에 다툼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청구취지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액수에 차이가 있다.

1, 2차 퇴직금 등을 합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퇴직금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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