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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 해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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