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3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이 일하는 식당인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의 업주 F의 아버지로서, 위 리조트 내 식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0:00경 위 E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식당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술을 주며 “어린데 고생이 많다”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