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1365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53,768원과 그 중 27,912,974원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6,253,768원과 그 중 27,912,974원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