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원고 45 소송수계인들의 승계참가인
원고들 및 원고 4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담당변호사 박필서 외 1인)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변론종결
2013. 7. 1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45 소송수계인들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6.부터 2013.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 및 원고 45 소송수계인들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 및 원고 45 소송수계인들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45 소송수계인들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증권신고서(2010. 11. 22.자)], 갑 제13호증(회생개시신청서), 갑 제15호증의 1(회생계획안 본문), 갑 제15호증의 2[회생계획안 별첨(일부)], 갑 제1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 갑 제1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 갑 제1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 갑 제1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2)], 갑 제1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3)], 갑 제1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3)], 갑 제2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4)], 갑 제2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4)], 갑 제2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5)], 갑 제2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5)], 갑 제2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6)], 갑 제22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6)], 갑 제2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7)], 갑 제23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7)], 갑 제2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 갑 제24호증의 2[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 갑 제24호증의 3[서면질의응답서(원고 8)], 갑 제25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0)], 갑 제25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0)], 갑 제2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1)], 갑 제2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1)], 갑 제2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2)], 갑 제2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2)], 갑 제2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3)], 갑 제2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3)], 갑 제2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4)], 갑 제2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4)], 갑 제3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5)], 갑 제3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5)], 갑 제3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6)], 갑 제3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6)], 갑 제3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7)], 갑 제32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7)], 갑 제3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8)], 갑 제33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8)], 갑 제3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9)], 갑 제34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9)], 갑 제35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0)], 갑 제35호증의 2[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0)], 갑 제35호증의 3[서면질의응답서(원고 20)], 갑 제3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1)], 갑 제3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21)], 갑 제3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2)], 갑 제3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22)], 갑 제3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3)], 갑 제3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23)], 갑 제3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4)], 갑 제3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24)], 갑 제4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5)], 갑 제4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25)], 갑 제4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6)], 갑 제4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26)], 갑 제4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7)], 갑 제42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27)], 갑 제4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8)], 갑 제43호증의 2[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8)], 갑 제43호증의 3[서면질의응답서(원고 28)], 갑 제4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9)], 갑 제44호증의 2[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29)], 갑 제44호증의 3[서면질의응답서(원고 29)], 갑 제45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30)], 갑 제45호증의 2[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39)], 갑 제45호증의 3[서면질의응답서(원고 30)], 갑 제45호증의 4[서면질의응답서(원고 39)], 갑 제4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31)], 갑 제4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31)], 갑 제4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32)], 갑 제4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32)], 갑 제4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33)], 갑 제4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33)], 갑 제4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34)], 갑 제4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34)], 갑 제5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35)], 갑 제5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35)], 갑 제5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36)], 갑 제5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36)], 갑 제5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37)], 갑 제52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37)], 갑 제5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38)], 갑 제53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38)], 갑 제5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40)], 갑 제54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40)], 갑 제55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41)], 갑 제55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41)], 갑 제5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42)], 갑 제5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42)], 갑 제5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43)], 갑 제5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43)], 갑 제5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44)], 갑 제5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44)], 갑 제5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45)], 갑 제5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45)], 갑 제6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46)], 갑 제6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46)], 갑 제6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47)], 갑 제61호증의 2[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58)], 갑 제61호증의 3[서면질의응답서(원고 47)], 갑 제61호증의 4[서면질의응답서(원고 58)], 갑 제6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49)], 갑 제62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49)], 갑 제6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50)], 갑 제63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50)], 갑 제6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51)], 갑 제64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51)], 갑 제65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52)], 갑 제65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52)], 갑 제6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53)], 갑 제6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53)], 갑 제6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54)], 갑 제6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54)], 갑 제6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56)], 갑 제6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56)], 갑 제6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57)], 갑 제6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57)], 갑 제7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59)], 갑 제7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59)], 갑 제70호증의 3[[투자자정보 확인서(원고 59)], 갑 제7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60)], 갑 제7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60)], 갑 제72호증의 1, 2[각 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61)], 갑 제72호증의 3[서면질의응답서(원고 61)], 갑 제72호증의 4[투자자정보 확인서(원고 61)], 갑 제7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62)], 갑 제73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62)], 갑 제7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63)], 갑 제74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63)], 갑 제7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65)], 갑 제7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65)], 갑 제7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66)], 갑 제7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66)], 갑 제7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67)], 갑 제7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67)], 갑 제7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68)], 갑 제7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68)], 갑 제8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69)], 갑 제8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69)], 갑 제8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70)], 갑 제8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70)], 갑 제8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71)], 갑 제82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71)], 갑 제8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72)], 갑 제83호증의 2[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77)], 갑 제83호증의 3[서면질의응답서(원고 72)], 갑 제83호증의 4[서면질의응답서(원고 77)], 갑 제8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73)], 갑 제84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73)], 갑 제85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74)], 갑 제85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74)], 갑 제8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75)], 갑 제8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75)], 갑 제8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76)], 갑 제8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76)], 갑 제8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78)], 갑 제8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78)], 갑 제8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79)], 갑 제8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79)], 갑 제9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0)], 갑 제9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80)], 갑 제9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1)], 갑 제9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81)], 갑 제9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2)], 갑 제92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82)], 갑 제9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3)], 갑 제93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83)], 갑 제9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4)], 갑 제94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84)], 갑 제95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5)], 갑 제95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85)], 갑 제9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6)], 갑 제9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86)], 갑 제9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7)], 갑 제9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87)], 갑 제9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8)], 갑 제9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88)], 갑 제99호증의 1[이메일(원고 89)], 갑 제99호증의 2[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89)], 갑 제99호증의 3[서면질의응답서(원고 89)], 갑 제10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90)], 갑 제10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90)], 갑 제10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91)], 갑 제10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91)], 갑 제10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92)], 갑 제102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92)], 갑 제10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93)], 갑 제103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93)], 갑 제10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94)], 갑 제104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94)], 갑 제105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95)], 갑 제105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95)], 갑 제10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96)], 갑 제10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96)], 갑 제10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97)], 갑 제10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97)], 갑 제10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98)], 갑 제10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98)], 갑 제10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99)], 갑 제10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99)], 갑 제11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00)], 갑 제110호증의 2[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01)], 갑 제110호증의 3[서면질의응답서(원고 100)], 갑 제110호증의 4[서면질의응답서(원고 101)], 갑 제11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02)], 갑 제11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02)], 갑 제11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03)], 갑 제112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03)], 갑 제11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04)], 갑 제113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04)], 갑 제11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05)], 갑 제114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05)], 갑 제115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06)], 갑 제115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06)], 갑 제11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07)], 갑 제11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07)], 갑 제11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08)], 갑 제11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08)], 갑 제11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09)], 갑 제118호증의 2[투자자정보 확인서(원고 109)], 갑 제118호증의 3[서면질의응답서(원고 109)], 갑 제11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10)], 갑 제11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10)], 갑 제12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11)], 갑 제12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11)], 갑 제12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12)], 갑 제12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12)], 갑 제12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13)], 갑 제122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13)], 갑 제12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14)], 갑 제123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14)], 갑 제12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15)], 갑 제124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15)], 갑 제125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16)], 갑 제125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16)], 갑 제12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17)], 갑 제12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17)], 갑 제12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18)], 갑 제12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18)], 갑 제12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19)], 갑 제12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19)], 갑 제12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20)], 갑 제12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20)], 갑 제13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21)], 갑 제13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21)], 갑 제131호증의 1[계과거거래원장(원고 122)], 갑 제13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22)], 갑 제13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23)], 갑 제132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23)], 갑 제133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24)], 갑 제133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24)], 갑 제134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25)], 갑 제134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25)], 갑 제134호증의 4[투자자정보 확인서(원고 125)], 갑 제135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26)], 갑 제135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26)], 갑 제136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27)], 갑 제136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27)], 갑 제137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28)], 갑 제137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28)], 갑 제138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29)], 갑 제138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29)], 갑 제139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30)], 갑 제139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30)], 갑 제140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31)], 갑 제140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31)], 갑 제141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132)], 갑 제141호증의 2[서면질의응답서(원고 132)], 갑 제142호증의 1[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9)], 갑 제142호증의 2[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48)], 갑 제142호증의 3[계좌과거거래원장(원고 55)], 갑 제143호증의 1 내지 132[각 계좌거래내역(잔고증명서)], 갑 제144호증의 1 내지 6(계좌과거거래원장), 갑 제146호증[투자설명서 일부(2010. 11. 5.자 정정)], 갑 제147호증[증권신고서(2010. 11. 16.자 정정)], 갑 제148호증(이 사건 회사채의 투자설명서), 갑 제164호증의 1(회생계획안), 갑 제164호증의 2(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해운’이라고만 한다)는 2010. 11. 22. 금융위원회의 전자공시 사이트에 총 400억 원 상당의 제30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권면이자율 6.8%, 상환기일 2011. 11. 30.로 하여 공모 발행한다는 내용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라고 한다)를 공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대표인수인으로서 위 회사채 중 200억 원 상당액을 인수하여 원고들에게 판매한 금융투자업자이다.
다. 원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반투자자로서, 피고로부터 별지 인용금액 목록 ‘가입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채를 각 매입하였다.
라. 대한해운은 201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4호 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2.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1. 10.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위 가입금액 등의 투자금 중 40%는 10년간 현금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고, 나머지 60%는 1주당 10만 원의 비율로 출자전환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2013. 3. 28. 위 회생계획이 변경인가 되어, 현금분할 변제금 중 2012년에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90%는 주당 10만 원의 비율로 출자전환되고, 10%만이 9년간 현금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게 되었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별지 현금분할 변제내역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사항인, ① 대한해운의 용선·대선계약 체결시점과 계약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 ② 위 회사채 발행일인 2010. 11. 22. 당시 급락하고 있는 BDI지수에 관한 기재나 설명, ③ 2009년 및 2010년 상반기에 발생한 영업손실이 대한해운의 재무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전략 등 심각한 재무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④ 선박금융 차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등 신조 선박 투자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 또는 허위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인수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일반론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 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인수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 피투자회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담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증권신고서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중요사항의 기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쟁점별 검토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투자설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의 위험
가. 당사는 국내 주요 벌크선사로 용선을 통한 선박운용 비중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황 침체로 운임 하락시 용선료 절감을 통해 일정수준 시황에 대응할 수 있으나, 용선 선대 규모 조정 등을 통한 원가조정은 시황에 후행함에 따라 운임하락 시 중단기적으로는 영업실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으로 벌크선운임 추이와 벌크선사의 영업실적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2003~2004년의 운임 상승 이후 2006년부터 급등한 바 있는 벌크선 운임지수는 2007년 4분기 평균 10,274pt(BDI기준)를 기록한 이후 하락 반등세를 보이다가 2008년 4분기에 평균 1,123pt로 급락 전환하였습니다. 벌크선 운임이 급락한 배경으로는 물동량 급감에 따른 실질적인 선박 수요의 부진 외에도 그동안 벌크선 운임 상승을 상당 부분 견인하였던 투기적인 선박수요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 2009년 들어 물동량 회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벌크선 운임은 2010년 1분기 BDI 평균 기준 4,527pt로 2008년 4분기 평균 대비 3배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0년 7, 8월 평균 기준으로는 2,165pt로 재차 부진한 보습을 보이는 등 뚜렷한 수준의 운임 회복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BDI평균 운임 수준은 시황 급락 전인 2008년 동기간 대비 약 34%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호황기 대비 운임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3) 정기선인 컨테이너선의 경우 통상 사선 또는 장기용선을 통해 선박원가가 고정되어 있어 운임의 추이에 따라 선사의 영업실적이 민감하게 영향받고 있으나, 부정기선인 벌크선의 경우 선사별 선박 조달과 운영 형태에 따라 운임 변동 폭과 영업실적 변동 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국내 주요 벌크선사로 용선을 통한 선박운용 비중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황 침체로 운임 하락시 용선료 절감을 통해 일정수준 시황에 대응할 수 있으나, 용선 선대 규모 조정 등을 통한 원가조정은 시황에 후행함에 따라 운임하락시 중단기적으로는 영업실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으로 벌크선 운임 추이와 벌크선사의 영업실적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벌크선 운임 추이를 예상해 보면, 수요측면에서 철강재 수출의 회복 및 인프라 건설의 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어 CLARKSON은 2010년 물동량 증가율 전망치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 CAPE/PMX 신조선 인도량 증가속도 둔화되고 있고 MSI 전망에 따르면, 2010년 건조예정 신조선 중 취소 20%, 인도연기 35%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존 선대대비 발주 잔량 비율은 CAPE 80%, PMX 57%, HMX 44% 입니다. 향후 수요위축 가능성이 존재하나 주요 화물(철광석, 석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신조선 관련하여 발주 취소 및 인도연기 등의 지속적인 공급조절노력을 한다면 2008년과 같은 폭락 없이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돌발적인 시황이 발생시 급락의 경우가 있고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점 투자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운업은 세계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집니다. 2010년에는 세계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전 수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용대선 매출비중이 59%(2009년 기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당사의 경우 시황이 호조를 보였던 2008년 중반까지는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시황 위축에 따른 대선수요 급감 및 거래처의 부실 등으로 대선매출 기반이 크게 위축된 2008년 3분기 이후에는 용대선 거래에 투입된 선박의 용선료 부담 등으로 영업실적이 대폭 저하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각 선사별 선박의 조달시점, 용선 선박의 경우 용선기간 등도 조달 선박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TX팬오션(주)는 단기 위주의 용선 선박 조달로 용선료 수준이 최근까지의 운임 수준에 연동되고 있어 시황 호기시 영업수익성 개선 폭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불황기에는 선대 규모 축소가 용이해 시황 대응능력이 양호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중장기 위주의 용선조로 용선료 수준이 상당기간 고정됩니다. 이에 선박 조달 기간과 운영 기간(대선 또는 운송계약 기간)을 매칭시키는 중장기 조달 및 중장기 운용형태의 보수적인 영업과 중장기 조달 및 단기 운용 형태의 공격적인 영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영업수익성은 운임 회복에 힘입어 최근 분기 기준으로 STX팬오션(주)의 수익성을 소폭 상회하고 있으나 용선료 등 고정비 부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해운 불황 이후 기 체결한 장기 대선계약 중 상당수가 단기로 조정되면서 향후 운임에 대한 실적 민감도가 큰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2. 회사의 위험
가. 당사는 벌크선 비중이 높은 매출구조 등으로 인해 벌크시황의 등락에 따라 영업수익성이 변동되는 시황변화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010년 3분기 기준의 매출액은 전체 당사 매출액에서 벌크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87.5% 이상으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LNG선, 탱커선이 각각 6.6%, 5.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2008년 3분기 이후 벌크선 시황이 크게 저하되면서 해상물동량 감소 및 운임 약세에 따른 매출 감소, 2008년 체결한 운임수익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용선원가 계약으로 인해 용선료 등의 원가부담, 대선 관련 거래처 부실에 따른 대손상각비 부담 등으로 당사는 2009년 4,8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09년 중반 이후 벌크선의 운임이 회복되면서 2010년 3분기 현재 매출은 1조 6,438억 원, 영업손실 51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외형 및 수익성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가로 인도될 선박들 중 상당수가 POSCO, 한국전력과 장기간 COA계약을 전제로 도입될 예정으로 재무안정성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나, 벌크선 용대선 영업 확대와 시황 변동성 증가로 수익창출력 변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3) 연초 이후 Baltic Index는 Panamax이하의 소형 선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BDI가 11.6% 상승할 동안 BPI와 BSI가 각각 9.3%, 22.1% 상승한데 반해 BCI는 1.3% 상승함에 그쳤습니다. 5월들어 Cape 선형의 운임이 BDI상승폭을 만회하는 듯 했으나, 6월 1일부터 6월30일 까지 BDI는 4주 연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연중 4,209pt까지 상승했던 BDI는 현재 2,447pt까지 급락했는데, 이는 1)비수기 진입, 2)중국의 철광석 수입 감소, 3)남미 곡물시즌 마무리 등의 영향과 4)선박공급 증가가 겹쳐졌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운임은 북반구의 곡물시즌과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약세를 보일것으로 보여, 따라서 당사의 실적은 3~6개월의 단기 대선계약이 Roll-over되는 시점까지 운임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재무구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선부문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원가보상방식의 장기운송계약에 의해 시황과 무관하게 수익이 발생되지만 용선부문은 중단기대선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선 대비 용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벌크운임지수(BDI) 변동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니 BDI 지수 변동을 주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과거 3년간 당사의 선박을 사선과 용선으로 구분하여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중 용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654,298백만 원으로 83.9%, 2008년 2,847,955백만 원으로 86.0%, 2009년 1,762,859백만 원으로 77.3%로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당사는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였으나, 최근 해운업황의 악화와 해운업 호황기의 당사의 공격적인 영업전략의 여파로 인하여 영업성과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3) 당사의 장기운송계약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3.9%에서 2010년 반기 현재 20.0%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해운업 Super rally와 더불어 용선을 활용한 대선 및 운항 수입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운시황이 호황일 경우에는 높은 장기용선 비중이 외형 및 수익규모의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해운시황이 하락 또는 불황일 경우에는 외형 및 수익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영업가변성이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및 국제 화물 물동량 급감의 직접적 영향으로 2009년 매출 2조 2,793억 원으로, 2008년 매출액 대비(3조 3,114억 원) 31%가량 감소하였고, 장기용선계약에 따른 고정비 지출로 인하여 마진율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4,88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라. 당사의 수익구조는 장기용선 위주의 벌크선 조달과 대선 중심의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업황이 회복되고는 있으나 2010년 하반기 해운시황은 등락을 거듭하며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대선 매출관련 거래처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2010년 9월 말 기준 사선 및 지배선대는 총 42척이며, 이중 Bulker 25척, LNG 8척, Tanker 9척으로 구분됩니다. 지배선대 중 싱가폴법인소유선박 7척과 조인트벤처로 투자한 선박 3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선은 총 142척으로서 벌크선이 136척, 탱커선이 6척입니다. 매출처가 확보된 사선을 제외한 용선선박의 10%만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선 영업 중이며 보유 선대중 Panamax 이하(약 90%, 2010년 9월 말 기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원가의 약 75%를 차지하는 용선료는 장기용선계약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임등락이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는 08년 영업이익이 업계 3위에 오르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여왔으나, 세계경기침체 및 해운업의 전반적인 불황 등의 요인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으며, 현재는 영업현금창출력 둔화로 소요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등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 2003년 이후의 양호한 영업현금 창출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선박투자 등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07년 36.5%였습니다. 2009년에 대규모 영업손실과 일부 용선선박의 금융리스 전환, 선박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차입금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2009년 차입금 의존도는 68.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3분기 현재 차입금 의존도는 73.2%로 2009년 KIS산업평균인 58.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또한 2009년 342.3%로 2008년 119.9%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2010년 3분기 현재 388.4%로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2010년 3분기 현재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조 1,026억 원에 달하고 있어 총차입금/자기자본 비율 357.4%, 차입금/매출액 비율 90.8%로 볼 때 당사의 영업상 자금창출 대비 과중한 수준입니다.
(2) 2007년, 2008년에는 대규모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2년간 9천억 원의 영업현금을 창출하였으나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선박 투자와 선박 관련 지분 출자, 금융비용 등으로 잉여자금축적은 2년간 약 2천억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기 발주한 선박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에는 대규모의 자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3분기 말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의 73.8%는 장기성 선박차입금(금융리스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차입금은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되고 있습니다. 관련 차입금의 상당 부분이 신인도가 우수한 화주와 원가보상방식의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운항되고 있는 선박 관련 차입금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관련차입금은 안정적으로 상환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래와 같은 선박투자 부담으로 자금유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010년 09월 30일 기준으로 해외법인이 발주한 선박은 1척, 공동투자선박 4척, 당사의 신조 선박 투자 12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투자예상금액 및 향후 상환스케줄입니다.
구분 | 도입예정 | 총투자예상금액 |
싱가폴현지법인 | 총1척 | USD 26,300,000 |
174,000DWT급 | ||
신조벌크선 | JPY 4,310,000,000 | |
공동투자선박 | 총 4척 | USD 224,000,000 |
- 180,000DWT급 | ||
DSME, Mitsubishi와 각각 | 신조벌크선1척 | |
50:50 투자하여 | - 320,000DWT급 | JPY 4,000,000,000 주1) |
설립한 Joint Venture | VLCC 3척을 도입 | |
대한해운 | 총12척 | USD 784,650,000 |
- 57,700~296,700 | ||
DWT급벌크선 10척 | ||
- 318,000~320,000 | JPY 26,604,000,000 | |
DWT급 VLCC 2척 | ||
합계 | - | USD 1,034,950,000 |
JPY 34,914,000,000 |
구분 | 선급금 | 미지급금 | |||
2010 | 2011 | 2012 | 2013 | ||
싱가폴 현지법인 | USD 10,520,000 | - | USD 15,780,000 | - | - |
JPY 1,724,000,000 | JPY 2,586,000,000 | ||||
공동투자 선박 | USD 44,800,000 | USD 42,800,000 | USD 119,400,000 | JPY 800,000,000 | JPY 2,800,000,000 |
JPY 400,000,000 | |||||
대한해운 | USD 144,645,000 | USD 113,475,000 | USD 87,315,000 | USD 193,058,000 | USD 246,157,000 |
JPY 3,024,100,000 | JPY 4,493,650,000 | JPY 19,086,250,000 | |||
합 계 | USD 199,965,000 | USD 156,275,000 | USD 222,495,000 | USD 193,058,000 | USD 246,157,000 |
JPY 5,148,100,000 | JPY 7,079,650,000 | JPY 19,886,250,000 | JPY 2,800,000,000 |
주1) 현재 2010년에 인수예정인 선박에 대하여는 조선소와 선가 중 $17,000,000의 지급유예를 합의하였으며 현재 KDB,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금융을 합의하였고 현재 금융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2) 당사의 해외법인인 싱가폴법인의 벌크선 1척 및 공동투자선박 4척 중 2척이 장기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인도 후 운항에 투입되며, 당사가 추진하는 신조선박 12척중 5척은 장기운송계약하에 운항하는 노후화된 사선과 대체하여 운항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조선박 17척 중 8척은 장기운송계약 또는 장기대선계약이 완료되었으며 미 계약된 9척은 현재 장기대선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차후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부담과 신조선박 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입을 통해 조달할 예정으로써 향후 신조 선박인도 시점에 맞춰 관련 선박 차입금 규모가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캠코 펀드 등을 통한 선박금융 조달을 통해 2010년 지급될 신조선 투자대금 대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조달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선박금융이 미체결된 선박의 지급일정은 2011년 이후로 이연되어 있어 단기적인 조달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조선 선박금융 조달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가 현재 발행하여 2010년 11월 22일 현재 미상환된 주식 관련 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로 각각 500억, 120억, 78억이며 각각 1년 6개월이 지난 후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만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청구가 예상외의 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당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 견질수표 및 견질어음의 제공, 유형자산, 예금 및 담보 제공 등 우발채무가 미래에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여부를 판단하심에 있어 이와 같은 우발채무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Ⅱ. 사업의 내용
7.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3) 선박의 신규투자계획 및 외화장기차입금 계약
당사는 57,700 ~ 296,700 DWT급 신조 벌크선 11척 및 318,000 ~ 320,000 DWT급 VLCC 2척, 4,650 DWT급 바지선 1척을 도입하기로 하였는 바, 동 신규투자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각 선박 구입 계약금액 등으로 USD 228,552,550을 건설중인자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선박도입을 위한 총 투자예상금액은 USD 812,600,000 및 JPY 30,914,000,000이며, 이와 관련하여 USD 767,150,000 및 JPY 28,179,200,000을 금융차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들 선박을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당해 선박 중 일부 선박의 금융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대주 은행은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DVB Bank 및 Nordea Bank입니다.
○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대한해운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30. 운용리스
당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타사와 선박에 대하여 용선 또는 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동 계약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1) 당사가 리스이용자로서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 44 (당) 분기 | 제 43 (전) 분기 |
최소리스료 | 1,249,878,793 | 1,661,374,650 |
(2) 당사가 리스제공자로서 당기 수익으로 인식된 리스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 44 (당) 분기 | 제 43 (전) 분기 |
리스수익 | 1,027,425,385 | 1,067,031,236 |
상기 리스수익은 선박 중 당사가 직접 운항한 항행수익을 제외한 대선수익 금액입니다.
31. 금융리스
(1) 당사의 선박은 금융리스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금융리스로 조달하여 당분기 지급한 리스료는 172,924,082천 원입니다.
(2) 당분기 말과 전기 말 현재 미래 지급할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 44 (당) 분기 | 제 43 (전) 기 |
1년 이내 | 275,432,198 | 208,770,833 |
1년 초과 5년 이내 | 1,183,876,522 | 853,252,442 |
5년 초과 | 823,927,445 | 887,781,374 |
합계 | 2,283,236,165 | 1,949,804,649 |
금융리스 이자 부분 | (655,482,479) | (555,533,693) |
금융리스부채 | 1,627,753,686 | 1,394,270,956 |
(3) 당분기 말과 전기 말 현재 금융리스부채 현재가치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통화환산단위 : 천원) | |||||
구 분 | 제 44 (당) 분기 | 제 43 (전) 기 | |||
금 액 | 표시통화 환산액 | 금 액 | 표시통화 환산액 | ||
1년 이하 | USD | 104,809,339.41 | 119,692,266 | 71,741,228.22 | 83,765,058 |
YEN | 2,922,092,240.00 | 39,838,052 | 2,934,641,973.27 | 37,059,246 | |
WON | 3,512,654,565 | 3,512,654 | 4,140,189,029 | 4,140,189 | |
1년 초과 | USD | 83,243,600.66 | 95,064,192 | 68,889,101.60 | 80,434,915 |
~ | YEN | 2,863,997,259.05 | 39,046,020 | 2,920,176,377.35 | 36,876,571 |
2년 이하 | WON | 6,583,115,806 | 6,583,116 | 4,252,676,123 | 4,252,676 |
2년 초과 | USD | 86,938,050.26 | 99,283,253 | 68,840,118.16 | 80,377,722 |
~ | YEN | 2,707,691,968.02 | 36,915,048 | 2,817,813,892.04 | 35,583,917 |
3년 이하 | WON | 2,407,044,960 | 2,407,045 | 4,705,522,356 | 4,705,522 |
3년 초과 | USD | 173,354,271.25 | 197,970,578 | 98,167,990.23 | 114,620,945 |
~ | YEN | 2,497,369,755.55 | 34,047,641 | 2,647,790,744.16 | 33,436,831 |
4년 이하 | WON | - | - | 1,645,958,592 | 1,645,959 |
4년 초과 | USD | 232,416,527.99 | 265,419,675 | 121,000,288.13 | 141,279,937 |
~ | YEN | 1,778,528,955.38 | 24,247,397 | 2,445,448,408.05 | 30,881,612 |
5년 이하 | WON | 24,064,200,000 | 24,064,200 | - | - |
5년 초과 | USD | 560,124,824.28 | 639,662,549 | 570,320,560.63 | 665,906,287 |
YEN | - | - | 1,206,772,872.13 | 15,239,369 | |
WON | - | - | 24,064,200,000 | 24,064,200 | |
계 | USD | 1,240,886,613.85 | 1,417,092,513 | 998,959,286.97 | 1,166,384,864 |
YEN | 12,769,680,178.00 | 174,094,158 | 14,972,644,267.00 | 189,077,546 | |
WON | 36,567,015,331 | 36,567,015 | 38,808,546,100 | 38,808,546 | |
1,627,753,686 | 1,394,270,956 |
나) 용선·대선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한해운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용선·대선계약이 대한해운의 영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용선료·대선료의 총액 규모이지, 개별적인 용선·대선계약의 내용은 아닌 점,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용대선 매출비중이 59%(2009년 기준)로 높은 비중’, ‘시황 위축에 따른 대선수요 급감 및 거래처의 부실 등으로 대선매출 기반이 크게 위축된 2008년 3분기 이후에는 용대선 거래에 투입된 선박의 용선료 부담 등으로 영업실적이 대폭 저하되는 주요인’, ‘당사는 벌크선 비중이 높은 매출구조인데, 2008년 3분기 이후 벌크선 시황이 크게 저하되면서 해상물동량 감소 및 운임 약세에 따른 매출 감소, 2008년 체결한 운임수익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용선원가 계약으로 인해 용선료 등의 원가부담, 대선 관련 거래처 부실에 따른 대손상각비 부담 등으로 당사는 2009년 4,8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당사의 수익구조는 장기용선 위주의 벌크선 조달과 대선 중심의 매출구조’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대한해운의 영업이 벌크선에 집중되고 용선·대선계약의 비용 변화가 대한해운의 영업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대한해운의 분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는 용선·대선계약의 리스료와 리스수익의 총액이 기재되어, 투자자들은 용대선 사업의 손실 규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용선·대선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BDI지수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벌크선 운임의 기준이 되는 BDI지수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고 이는 대한해운의 매출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2007년 4분기 대비 2008년 4분기에 평균 1,123pt로 급락하였다가 2010년 1분기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0년 7, 8월 평균 기준으로는 2,165pt로 재차 부진한 모습을 보여 호황기 대비 운임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기재된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BDI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10. 11. 22. 2,179pt로 BDI지수가 급락하였음에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기재된 2010년 7, 8월의 BDI지수는 원고가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채 발행 당시의 BDI지수보다도 낮은 점, 이처럼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이 사건 회사채 발행시보다도 BDI지수가 하락한 적이 있었던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있고, 그 추세는 회복과 부진을 거듭하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BDI지수가 재차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BDI지수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대한해운의 재무상태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해운의 2009년 감사보고서, 2010년 반기검토보고서, 2010년 3분기검토보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어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벌크선 시황의 저하에 따른 영업손실 규모도 설명하고 있는 점, 위 증권신고서 등에는 대한해운이 2009년 4,8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래 벌크선 운임이 회복되면서 2010년 3분기의 영업손실 규모는 514억 원으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벌크선 용대선 영업 확대와 시황변동성 증가로 수익창출력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권신고서 등에는 대한해운의 영업상 자금창출 능력 대비 차입금의 비중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채 자금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 2010. 12. 11. 만기가 도래하는 대한해운의 제27-1회 회사채의 상환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대한해운이 당시 회사채 등의 발행을 통하여 다른 회사채를 상환하는 등 외부자금의 조달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사정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대한해운의 재무상태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신조 선박 투자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한해운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신조 선박 투자에 따른 차입이 대한해운의 영업 구조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지 개별적인 차입조건은 아닌 점,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대한해운이 금융리스를 통해 선박을 조달한다는 사실과 2009년, 2010년 3분기에 지급한 비용, 미래에 지급할 비용과 현재가치의 조정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기 발주한 선박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에는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하였고, 2010년 3분기말 현재 대한해운의 총 차입금 중 73.8%가 장기성 선박차입금이라고 밝히고 있어 선박투자에 따른 차입이 대한해운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선박차입금은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분할 상환되고 있어 신조 선박에 대한 차입의 만기도 대부분 장기 분할 상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만기가 1년인 이 사건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위 증권신고서에는 신조 선박 투자와 관련하여 총 투자예상금액과 향후 상환스케줄을 연도별로 기재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예측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신조 선박 투자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나 누락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를 권유하면서, 대한해운의 재무상태와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원리금 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그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 또한, 당시 대한해운은 고가의 용선료 인하를 위해 외국계 선사들과 재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그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마진 구조로 영업적자가 심각해져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47조 에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투자자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자본시장법 제48조 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를 권유하면서 그 이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한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투자자정보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원리금의 상환 여부에 관하여 ‘원리금의 상환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였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46조 , 제49조 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 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채를 취득한 금액에서 현금분할 변제금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인용금액 목록」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인바, 원고들은 일부 청구로 그 중 50%인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중요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이 정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의 1[진술서(소외 1) - 원고 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2[진술서(소외 2) - 원고 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3[진술서(소외 2) - 원고 4에 대해], 을 제1호증의 4[진술서(소외 3) - 원고 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5[진술서(소외 5) - 원고 6에 대해], 을 제1호증의 6[진술서(소외 4) - 원고 7에 대해], 을 제1호증의 7[진술서(소외 1) - 원고 8에 대해], 을 제1호증의 8[진술서(소외 6) - 원고 10에 대해], 을 제1호증의 9[진술서(소외 7) - 원고 1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0[진술서(소외 8) - 원고 12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1[진술서(소외 9) - 원고 1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2[진술서(소외 10) - 원고 14 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3[진술서(소외 9) - 원고 1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4[진술서(소외 11) - 원고 16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5[진술서(소외 12) - 원고 17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6[진술서(소외 13) - 원고 18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7[진술서(소외 14) - 원고 19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8[진술서(소외 6) - 원고 20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9[진술서(소외 9) - 원고 2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20[진술서(소외 10) - 원고 22에 대해], 을 제1호증의 21[진술서(소외 7) - 원고 2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22[진술서(소외 15) - 원고 24에 대해], 을 제1호증의 23[진술서(소외 16) - 원고 2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24[진술서(소외 17) - 원고 26에 대해], 을 제1호증의 25[진술서(소외 18) - 원고 27에 대해], 을 제1호증의 26[진술서(소외 18) - 원고 28에 대해], 을 제1호증의 27[진술서(소외 19) - 원고 29에 대해], 을 제1호증의 28[진술서(소외 20) - 원고 30에 대해], 을 제1호증의 29[진술서(소외 21) - 원고 3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30[진술서(소외 22) - 원고 3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31[진술서(소외 23) - 원고 34에 대해], 을 제1호증의 32[진술서(소외 24) - 원고 3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33[진술서(소외 8) - 원고 36에 대해], 을 제1호증의 34[진술서(소외 5) - 원고 37에 대해], 을 제1호증의 35[진술서(소외 25) - 원고 38에 대해], 을 제1호증의 36[진술서(소외 20) - 원고 39에 대해], 을 제1호증의 37[진술서(소외 26) - 원고 40에 대해], 을 제1호증의 38[진술서(소외 64) - 원고 4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39[진술서(소외 27) - 원고 42에 대해], 을 제1호증의 40[진술서(소외 28) - 원고 4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41[진술서(소외 29) - 원고 4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42[진술서(소외 30) - 원고 47, 원고 58에 대해], 을 제1호증의 43[진술서(소외 2) - 원고 49에 대해], 을 제1호증의 44[진술서(소외 31) - 원고 50에 대해], 을 제1호증의 45[진술서(소외 32) - 원고 5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46[진술서(소외 5) - 원고 52에 대해], 을 제1호증의 47[진술서(소외 33) - 원고 5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48[진술서(소외 34) - 원고 54에 대해], 을 제1호증의 49[진술서(소외 5) - 원고 56에 대해], 을 제1호증의 50[진술서(소외 8) - 원고 57에 대해], 을 제1호증의 51[진술서(소외 35) - 원고 59에 대해], 을 제1호증의 52[진술서(소외 35) - 원고 60에 대해], 을 제1호증의 53[진술서(소외 1) - 원고 6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54[진술서(소외 36) - 원고 62에 대해], 을 제1호증의 55[진술서(소외 8) - 원고 6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57[진술서(소외 37) - 원고 6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58[진술서(소외 9) - 원고 66에 대해], 을 제1호증의 59[진술서(소외 38) - 원고 67에 대해], 을 제1호증의 60[진술서(소외 9) - 원고 69에 대해], 을 제1호증의 61[진술서(소외 39) - 원고 7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62[진술서(소외 8) - 원고 72에 대해], 을 제1호증의 63[진술서(소외 40) - 원고 7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64[진술서(소외 65) - 원고 74에 대해], 을 제1호증의 65[진술서(소외 41) - 원고 7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66[진술서(소외 42) - 원고 76에 대해], 을 제1호증의 67[진술서(소외 8) - 원고 77에 대해], 을 제1호증의 68[진술서(소외 66) - 원고 78에 대해], 을 제1호증의 69[진술서(소외 43) - 원고 80에 대해], 을 제1호증의 70[진술서(소외 5) - 원고 8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71[진술서(소외 66) - 원고 82에 대해], 을 제1호증의 72[진술서(소외 44) - 원고 84에 대해], 을 제1호증의 73[진술서(소외 45) - 원고 8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74[진술서(소외 46) - 원고 86에 대해], 을 제1호증의 75[진술서(소외 6) - 원고 87에 대해], 을 제1호증의 76[진술서(소외 47) - 원고 88에 대해], 을 제1호증의 77[진술서(소외 35) - 원고 89에 대해], 을 제1호증의 78[진술서(소외 48) - 원고 9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79[진술서(소외 9) - 원고 9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80[진술서(소외 48) - 원고 94에 대해], 을 제1호증의 81[진술서(소외 41) - 원고 9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82[진술서(소외 29) - 원고 96에 대해], 을 제1호증의 83[진술서(소외 49) - 원고 97에 대해], 을 제1호증의 84[진술서(소외 50) - 원고 98에 대해], 을 제1호증의 85[진술서(소외 51) - 원고 99에 대해], 을 제1호증의 86[진술서(소외 43) - 원고 100, 원고 10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87[진술서(소외 29) - 원고 10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88[진술서(소외 67) - 원고 104에 대해], 을 제1호증의 89[진술서(소외 52) - 원고 10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90[진술서(소외 25) - 원고 108에 대해], 을 제1호증의 91[진술서(소외 35) - 원고 109에 대해], 을 제1호증의 92[진술서(소외 68) - 원고 110에 대해], 을 제1호증의 93[진술서(소외 53) - 원고 11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94[진술서(소외 54) - 원고 112에 대해], 을 제1호증의 95[진술서(소외 48) - 원고 11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96[진술서(소외 4) - 원고 114에 대해], 을 제1호증의 97[진술서(소외 51) - 원고 11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98[진술서(소외 55) - 원고 116에 대해], 을 제1호증의 99[진술서(소외 56) - 원고 117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00[진술서(소외 57) - 원고 119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01[진술서(소외 58) - 원고 120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02[진술서(소외 59) - 원고 12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03[진술서(소외 49) - 원고 122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04[진술서(소외 31) - 원고 123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05[진술서(소외 9) - 원고 124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06[진술서(소외 35) - 원고 125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07[진술서(소외 60) - 원고 126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08[진술서(소외 61) - 원고 127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09[진술서(소외 69) - 원고 128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10[진술서(소외 60) - 원고 130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11[진술서(소외 62) - 원고 131에 대해], 을 제1호증의 112[진술서(소외 63) - 원고 132에 대해]를 각 제출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5호증의 3[투자설명서 거부확인서(원고 74)], 갑 제95호증의 3[녹취록(원고 85)], 갑 제134호증의 3[투자설명서 거부 확인서(원고 1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진술서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은 실질적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피고의 주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원고들이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직원들 은 이 사건 회사채를 권유할 당시 대한해운의 신용등급과 이자율에 관해서만 간단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판단에 참고할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는 피고의 직원들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설명서는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수령거부 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제47조 가 정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원고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해운의 용선·대선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BDI지수, 대한해운의 재무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선박금융 차입과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7조 , 제48조 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46조 , 제49조 위반 주장은 선택적으로 구한 것으로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 액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66호증의 1 내지 131[각 계좌거래내역(잔고증명서)], 갑 제167호증(추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제48조 가 정한 방식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계산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채를 취득한 금액인 「별지 인용금액 목록」 ‘가입금액’에서 「별지 현금분할 변제내역」의 변제금액과 「별지 출자전환 주식 보유 및 처분현황」의 처분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공제하여 「별지 손해액 산정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손해액이 되고,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인용금액 목록」 ‘손해액’란 기재와 같다.
그러나 한편, 원고들도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위 회사채의 위험성이나 대한해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 신중한 투자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수익률과 만기, 대한해운의 신용등급에 관한 피고 직원의 간단한 설명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사정이 엿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배라는 관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액을 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액에 30% 제한하여 계산한 별지 인용금액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손해배상금(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1. 1.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