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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3호 는 상속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상속인이 그 의사에 반하는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적용 여부는 상속 포기의 의사가 표시된 시점, 즉 상속 포기 신고 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 와 제3호 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특별히 더 상속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줄 염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026조 제1호 와 제3호 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속 포기를 한 시점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변론종결

2013.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마지막 두 행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제3면 18행의 ‘감정인 소외 3’을 ‘제1심 감정인 소외 3’으로 고치며, 제5면 19행 아래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한편 원고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3호 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속 포기를 한 시점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위 상속 포기 신고에 대하여 수리 심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민법 제1019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6조 제2호 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내에 …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에서 말하는 ‘포기’는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신고를 의미한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바, 그렇다면 민법 제1026조 제3호 의 ‘포기’ 역시 위 다른 조항들에서처럼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상속의 포기는 실체법상으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포기의 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법률요건은 달성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원이 그 포기의 의사 표현, 즉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절차적인 처리를 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실제로도 법원은 상속 포기 신고가 상속인의 진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수리 심판은 일응 상속 포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속 포기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는 점(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④ 민법 제1026조 제3호 는 상속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상속인이 그 의사에 반하는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적용 여부는 상속 포기의 의사가 표시된 시점, 즉 상속 포기 신고 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3호 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특별히 더 상속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줄 염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3호 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속 포기를 한 시점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정신구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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