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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2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4. 25.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거모동 영동고속도로 9.6킬로미터 인천 방향에서 위 차량을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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