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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1 2020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0:02경 함안군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2년, 2013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전과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단속 당시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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