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이하 ‘키르기스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12. 5.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5. 5. 15.) - 난민인정신청 : 2016. 1. 21.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6. 4.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7. 4.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러시아 국경과 접한 곳에 거주하였는데, 이곳은 러시아정교를 믿는 러시아인이 이슬람교를 믿는 키르기스스탄인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2012년경 러시아 그리스정교의 마피아 단체로부터 돈을 빼앗기고 수차례 협박 전화를 받았는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