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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20구단271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 신청 - 국적: 카자흐스탄 - 입국: 2018. 12. 15.(체류자격: B-1) - 난민인정신청: 2019. 1. 14. 나.

피고의 2019. 10. 2.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9. 10.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20. 6. 19. 기각결정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대로 이슬람교를 믿는 집안에 태어난 원고가 기독교를 믿는 러시아 국적의 남자친구를 사귀자, 이를 알게 된 원고의 아버지가 반대하면서 외출을 금지시켰고, 아버지와 오빠가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먼 친척과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하여서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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