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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과세된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4 | 소득 | 2010-01-04
문서번호

원천세과-4(2010.01.04)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253, 2005.10.20 및 법인46013-2064, 1999.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법인의 소속 근로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경우로 파견된 근로자의 상여는 국내법인에서 지급하며 급료는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

해외현지법인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나. 질의내용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에서 과세된 국내원천소득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서면1팀-1253,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ㆍ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 법인46013-2064, 1999.06.0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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