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7 2015가단6427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천시 2011. 3. 10.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천시 2011. 3. 10.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