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4 2017가단227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0. 17.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0. 17.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