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4. 13: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주류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고, 이용금액의 10%도 지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