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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4. 13: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주류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고, 이용금액의 10%도 지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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