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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1 2019고단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15:00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 당 3일에 3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 및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F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1.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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