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20167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조인선)

변론종결

2016. 11.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만 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우편, 택배, 금융, 쇼핑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기관의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두었다.

나. 피고가 이른바 ‘IMF 경제위기’ 이후 집배원을 대규모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한 결과, 오히려 집배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피고는 집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피고는 위탁집배원을 ① 상시위탁집배원(계약직 근로자로서 국가공무원인 집배원과 같은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한다), ② 특수지위탁집배원(계약직 근로자로서 산간벽지·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 특수지역의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한다), ③ 재택위탁집배원(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한다)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였다(2014년부터 ‘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재택위탁배달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은 각각 소속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2014년부터 ‘재택위탁배달 도급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근무시작일 근무지(우체국) 비고
순번 이름
1 원고 1 2007. 5. 21. 시흥우체국 2009년경 약 6개월 퇴사 후 재입사
2 원고 2 2001. 6. 7. 양천우체국
3 원고 3 2007. 11. 1. 양천우체국
4 원고 4 2011. 8. 11. 양천우체국
5 원고 5 2012. 4. 2. 양천우체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한테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2014년 연차수당 중 우선 1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은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여기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제19호증, 갑 제21호증 내지 제25호증, 갑 제27호증 내지 제30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7호증 내지 제39호증, 갑 제41호증 내지 제43호증, 갑 제45, 46, 48, 49, 52, 5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9호증 내지 제23호증, 을 제28, 30, 3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6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

주1) 피고 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재택위탁집배원 운영지침’을 마련한 뒤 재택위탁집배원 모집공고를 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우체국별로 모집공고의 내용이 일부 다르긴 하였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집공고가 이루어졌다.

본문내 포함된 표
○ 근무(배달)예정 지역: ○○아파트
○ 응모자격
- 해당 아파트 내 또는 근처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
- 한글 및 기본적인 한문, 영어의 해독능력이 가능한 자
○ 근무시간: 1일 6시간
○ 급여조건: 시간당 ○원 (또는 월 ○원 수준)
○ 배달 대상 우편물: 통상우편물, 등기우편물

나)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만료일 즈음에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재택위탁집배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재택위탁집배원 운영지침에 따라 정형화된 위탁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대체로 ‘별지 2’와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우편물 배달방법·절차, 각종 장비 제공·반납, 집배비용 부담, 우편 관련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 신원보증보험증권 가입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상시위탁집배원이나 특수지위탁집배원의 위탁계약(근로계약) 내용과 같거나 거의 비슷하였다.

2) 업무처리 방식

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과 상시위탁집배원·특수지위탁집배원은 지정된 시간에 우체국에 출근한다(특수지의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하는 특수지위탁집배원은 우체국으로 출근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인 집배원 등은 ‘우편물 수집업무, 등기생성업무(등기우편물의 등기코드번호를 생성하여 전산등록하는 업무), 구분업무(공동으로 우편물을 구분하는 업무, 개인별로 이동 경로에 따라 우편물을 분류하는 이른바 ’순로구분‘ 업무), 배달업무, 마감업무(우편물 배달결과를 정리하고, 이른바 ‘지환우편물‘이라고 하여 부재중·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을 우체국 특수계에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원고들을 비롯한 재택위탁집배원(이하 ‘재택위탁집배원’이라고만 한다)은 매일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주로 재택위탁집배원의 주거지 근처)에서 담당집배원(국가공무원인 집배원 또는 상시위탁집배원)한테서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담당구역에서 배달업무를 처리하였다. 원칙적으로 재택위탁집배원 취급의 우편물은 통상우편물, 등기우편물, 소포우편물이었으나, 시기 또는 우체국에 따라 당일특급우편물, 특별송달우편물까지 취급하기도 하였다(2014년부터 등기소포우편물, 당일특급우편물, 특별송달우편물은 제외되었다). 배달업무가 종료되면, 재택위탁집배원은 매일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집배원에게 지환우편물을 반환하였다.

나) 피고는 ‘재택위탁집배원 우편물 인계인수부‘를 마련하여 재택위탁집배원 또는 담당집배원으로 하여금 날짜별로 ‘재택위탁집배원이 수수한 우편물의 종류별 개수와 수수시간, 지환우편물의 개수와 반환시간’을 일일이 기재하게 한 뒤 결재를 받게 하였다(일정 시점에 ‘재택위탁집배원 우편물 인계인수부’ 제도는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는 재택위탁집배원에게 무상으로 휴대용 단말기(PDA)를 대여하여 등기우편물의 배달결과[수령인(이름, 수취인과 관계), 배달시간, 배달 여부]를 입력하게 한 뒤 수령인의 서명을 받게 하였다. PDA에 입력된 배달정보는 실시간으로 해당 우체국에 전송되었다.

다) 일부 재택위탁집배원(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포함)은 해당 우체국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업무 범위로 정해지지 않은 ‘통상우편물 순로구분작업’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라)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무지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담당 집배구였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임의로 담당 집배구를 변경할 수 없다.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량은 매일 피고에 의해 할당받은 배달물량에 따라 정해졌다.

마) 재택위탁집배원은 집배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피고한테서 무상으로 대여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표시된 집배피복, 집배모, 집배화’ 등을 착용하고, 집배가방, 손수레, PDA 등 집배장비나 집배용품을 사용하였으며, 피고한테서 발급받은 신분증을 달아야 했다.

3)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한 업무지시

가) 피고는 우편업무의 처리 과정이나 집배원이 우편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민원 사례 등을 ‘우편업무편람’으로 정리하여 모든 집배원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나) 피고는 재택위탁집배원에게 문자메시지로 ‘① 선거 관련 우편물을 반드시 오늘 중으로 배달 완료할 것, ② 국세청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은 분실 시 재발송이 불가하므로 더더욱 철저히 배달할 것, ③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물은 본인지정 배달우편물로 반드시 신분증 확인 후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하고, 수취인이 기관·기업체인 경우 즉시 반송하며, 수취인이 2회 부재 시 전화로 연락한 후 반송할 것, ④ 계약등기 우편물이 통상우편물로 잘못 발송되었으므로 배달결과 등록처리할 것, ⑤ 주소이전 모의우편물은 절대 반송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였다. 그 밖에 ‘등기업무지침 변경으로 인한 배달방법, 폭우·폭설 시 안전배달, 민원 발생 시 주의사항 등’을 공지하였다.

다) 피고는 공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① 반송함 미수거에 따른 민원 조치사항, ② 프리미엄 계약등기 공인인증서류 배송서비스 신규도입, ③ 삼성카드 맞춤형 계약등기 동의서 변경, ④ 국민연금공단 맞춤형 계약등기 서비스 확대 시행, ⑤ 계약등기 배달방법 개선 전후 비교 등’을 공지하였다.

라) 피고는 재택위탁집배원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 특별소통교육’과 같은 특별교육도 실시하였다. 피고는 재택위탁집배원에게 ‘반드시 교육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우편물 배달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민원 유형 등을 자세히 교육하였다.

피고는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서신독점권(소포를 제외한 우편물을 국가기관인 우체국만이 취급할 수 있는 권리) 위반 사례 적발·관리활동’을 지시하면서 위반 사례 확인 방법, 증거 확보 방법, 위반 사례 예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교육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재택위탁배달 도급계약’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배달업무 기본 지키기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배달복 착용과 배달업무를 철저히 할 것(임의배달 금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통지서 부착, 고객정보 보호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내용, 우편물 수수부 이행 여부, 배달용품 무상대여 확인서·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여부, 손해배상 실적, 제3자 배달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바) 우편물의 배달지연이나 훼손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상당수 제기되었다. 일부 우체국은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우편물은 당일배달이 원칙임에도 익일배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고의적(지속적) 지연배달이 발견될 시, 재택위탁배달 도급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4)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한 감독

가) 피고는 정기적으로 ‘현지점검’과 ‘우편물 송달측정(R&R) 평가’를 시행하였다. 상급기관의 현지점검이 있을 경우, 해당 우체국은 재택위탁집배원을 포함한 집배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현지점검 날짜·시간과 점검자를 공지하고, ‘주소이전 우편물, 반송함 수거, 오배달·오구분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통상우편물 송달측정기간’에는 해당 우체국은 집배원에게 송달측정 기간인 점을 강조하면서 수시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집배구 수취함 장기방치, 오배달, 주소이전 우편물을 철저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날짜 확인이 가능한 통상우편물은 반드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달되어야 하므로 우선 발췌하여 배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해당 우체국은 수시로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한 자체 현지점검을 시행하였다. 해당 우체국은 정기적으로 집배실장 등 책임자를 통해 집배현장을 점검하면서 ‘우편물 오배달 여부, 우편물 주소이전 이행 여부(주소이전 견출지 부착 여부), 반송함에 있는 우편물의 수거 실태, 우편수취함 관리 등’을 확인하였다.

일부 우체국은 자체적으로 ‘재택집배구 현지점검’을 실시한 다음 점검결과와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재택위탁집배원에게 공지하였다. 여기에는 ‘이후에도 업무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인·실시할 예정이고 동일한 부진사항이나 미흡한 분야가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특별교육 또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다) 시흥우체국은 원고 1로 하여금 ‘현장점검 결과 주소이전 신고 처리 미이행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7호증)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된 양천우체국에서도 재택집배구 현장점검을 시행한 후 적발 건수를 점수로 환산하여 총괄국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적발 건수를 공지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하였다. 일부 우체국에서는 현지점검 결과 오배달이 발견되는 경우 ‘감점’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우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KPCSI)’를 실시하여 지방우정청, 우체국별 점수와 순위를 매겼는데, 민원 유형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하였다.

마) 피고는 근무태도가 우수한 재택위탁집배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거나 친서를 전달하였다. 원고 2는 2003년 양천우체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5) 근태관리

가) 재택위탁집배원은 원칙적으로 우체국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고, 출·퇴근시간은 배달물량이나 담당 집배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달랐지만, 담당집배원이 통상 오후 6시경 귀국(‘집배원이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하여 마감업무를 하기 때문에, 재택위탁집배원도 그 이전에 배달업무를 완료하고, 담당집배원에게 지환우편물을 반환해야 한다.

나)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속한 양천우체국은 일정 기간 ‘재택집배원 근무상황부’를 통해 재택위탁집배원의 출근·결근, 휴가를 관리하였다. 피고는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 일수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다) 결근 등으로 배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재택위탁집배원은 해당 우체국에 사전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집배원이 대신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일정 기간 ‘근무상황부 인계인수부’를 마련하였고, PDA를 통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이동 경로나 배달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수수료

가) 재택위탁집배원은 매월 말일 위탁수수료를 받았는데, 위탁수수료는 ‘시간당 일정 금액(2002년 4,450원, 2005년 4,580원, 2009년 4,860원, 2011년 4,960원, 2012년 5,150원, 2013년 주2) 5,300원) 에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6~7시간)과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산식’으로 정해졌다. 약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 경우, 재택위탁집배원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았다. 설날과 추석에는 명절보로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경 이 사건 위탁계약서와 재택위탁집배원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을 ‘시간’에서 ‘세대수’로 변경하고, ‘등기우편물 배달수수료’와 명절 특별소통기간에 받는 ‘특별소통수수료’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재택위탁집배원은 ① 일반통상우편물 수수료의 경우 250세대를 기준으로 5,460원, ② 등기우편물 수수료의 경우 1통 기준으로 100원, ③ 특별소통수수료 10만 원을 받았다(2016년에는 6,030원, 150원, 15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다).

다) 피고는 2013. 4.경부터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였다.

7) 기타

가) ① 피고가 2003년 마련한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 운영지침’에는 ‘재택위탁집배원은 재택위탁집배원 운영지침,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서(근로계약)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상시위탁집배원과 같이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임을 명시하였다. ② 피고가 2005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에도, 재택위탁집배원은 상시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되었다.

나)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재택위탁집배원과 관련하여 ‘① 정규직 집배원과 비교할 때, 근무시간이 짧은데도 우편물 배달량은 비슷하므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② 위탁계약서와 달리 재택위탁집배원이 특별송달우편물도 배달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므로 시정할 것, ③ 현장조사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업무에 따라 배달물량을 산정할 것, ④ 명백한 위장도급에 해당하므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 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택위탁집배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 지적되었다.

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소속 우체국의 송년회나 체육대회에 참여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과 재택위탁집배원 운영지침에 따라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처리방식을 정하였고, 매일 처리해야 할 우편물의 종류와 양도 정하였다.

2) ① 피고에 의해 마련되거나 발송된 우편업무편람, 각종 공문, 휴대전화 메시지는 단순히 우편배달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재택위탁집배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는 것이다. 피고는 획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정해진 복장을 입고,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달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다. ② 피고는 현지점검이나 이를 통한 주의사항 전달 등을 통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해서 관리·감독하였다.

3)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재택위탁집배원이 우편물 배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손해배상책임, 피고의 재계약 거부, 민원 발생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거나, 소속 우체국이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4)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일정 기간 ‘재택집배원 근무상황부’, ‘근무상황부 인계인수부’ 등을 마련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근태를 관리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PDA에 입력된 배달정보를 통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근태를 확인할 수 있다.

5) 피고는 상시위탁집배원과 특수지위탁집배원을 근로자로 인정한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상시위탁집배원·특수지위탁집배원과 비교할 때 본질적으로는 같은 업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6) 원고들은 각각 약 9년, 15년 5개월, 9년, 5년 3개월, 4년 7개월 동안 같은 방식으로 우편물 배달업무만을 계속 처리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 양식의 변경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방식이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7)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제3자의 업무대행’이나 ‘겸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본 우편물 배달업무의 중대성,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 근무실태, 피고의 태도, 재택위탁집배원이 피고 제공의 근무복과 용품을 사용하면서 근무하였던 이유 등을 고려하면, 재택위탁집배원이 제3자로 하여금 배달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8)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취업규칙에 들어갈 만한 ‘우편물 배달업무 관련 각종 주의사항,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당하는 계약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었다.

9) 원고들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피고를 위하여 제공하였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일정 시점부터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 소결론

① 우편배달업무는 피고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② 우편물 배달업무는 피고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역무이다( 우편법 제14조 ). 따라서 피고는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③ 우편집배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중요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편배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편법 등 관련 법령은 서신송달업 취급자격과 우편집배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를 어긴 집배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업무의 본질과 성격에 더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주1)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당사자는 재택위탁집배원 소속 우체국(장)이나 지방우정청(장), 우정사업본부(장) 등이지만, 편의상 ‘피고’로 표시한다.

주2) ‘시간당 배달물량(250통), 담당세대수(250대) 기준’으로 시간당 수수료가 정해졌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