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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21461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문)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3.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347,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4. 소외 2에게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지상 주택 제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15.부터 2010.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소외 2는 2008. 12. 10. 언니인 소외 1에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소외 2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달 15.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소외 2의 남편 소외 4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907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10. 3. 31. ‘소외 2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건본인(소외 3)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0. 4. 20.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소외 2는 2010. 8. 10. 피고에게 ‘소외 3의 법정대리인인 소외 4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87039호 수임료 사건에서, 2010. 11. 19. ‘소외 1은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1. 1.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28166호 로 소외 1이 양도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추심명령은 2011.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소외 3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28892호 전세금반환 사건에서 소외 1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2011. 9. 7.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채권양도약정 및 그 통지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외 3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1. 11. 30.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전부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가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9,347,61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는 2008. 12. 1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당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양도인인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인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살피건대,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사실,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소외 1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외 3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은 위 전세금반환소송의 참가적 효력에 따라 피참가인인 피고에게 위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외 1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에서 이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8조 제2항 에서의 제3자란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란 허위표시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무엇인가의 행위에 의하여 허위표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하고, 자신이 무엇인가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얻음에 불과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의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는 새로운 이해관계 즉 가장행위와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장양수인인 소외 1의 일반채권자로서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수임료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 승낙을 하였기 때문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임을 대항하지 못하는지 여부

채권양도에서의 ‘승낙’이란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통지와 마찬가지로 관념의 통지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내용을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뿐, 피고가 소외 2나 소외 1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오태환 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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