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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305
존속살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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