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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650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가계수표 2장 액면금액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들의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T은 고소장과 최초의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상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계수표 2장을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화성시 공장부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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