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123 | 토초 | 1993-09-23
문서번호
재이46014-3123 (1993.09.23)
세목
토초
요 지
주택을 소유하는 자(상속받은 주택포함)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회 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상속받은 주택포함)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1월 부친의 사망으로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번지 대지 120평, 건평19평의 상속 가옥을 대지는 맏형 명의로, 건물은 나머지 3형제 명의로 공동 등기하여 상속 받았으며, 상계동 소재 나머지 200여평을 건물 상속 받은 3형제 명의로 공동 상속 받았습니다.
○ 본인은 상기 상속주택 6평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요번 8월에 상계동 소재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 그러나, 무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여 조사하여 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4항에 해당되고 또한 이는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21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