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는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81 | 양도 | 1998-04-06
문서번호
재일46014-581 (1998.04.06)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후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 신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후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한 거주자의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전에 양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