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67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87,532원과 그 중 59,212,74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3,787,532원과 그 중 59,212,74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