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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67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87,532원과 그 중 59,212,74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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