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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5 2019가단2172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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