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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위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 재판을 받게 되어 2015.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9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9. 2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8. 서울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8. 2. 02:3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 ‘루 이 까 또 즈’ 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 02:43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시가 2,950원 상당의 소주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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