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112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