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560 | 소득 | 2003-11-04
문서번호
서일46011-11560 (2003.11.04)
세목
소득
요 지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989. 2002.07.29)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서일46011-10989. 2002.07.2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갑”과 “을” 및 “병”에게 각각 원금 10,09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대손금)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에게 대여한 원금의 일부를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시 “갑”에 대한 미회수 원금상당액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