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515 (1994.12.31)
세목
양도
요 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를 환매시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입니다.2. 또한 귀문 2,3의 경우에는 붙임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와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8-3...45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국가의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토지를 수용당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동 토지중 일부가 당해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환매권)에 의하여 환매코져 하였으나 당해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매(승소, 시인하여 화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환매후 동 토지를 개발(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사인에게 매각코져 합니다.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실사)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계산시 다음사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공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환매를 하기 위하여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시 소요된 변호사의 수임료, 인지대, 감정료, 변호사의 승소사례비등(소송비용은 각자부담의 판결)
나. 환매시 등록세,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
다. 환매후의 농지전용비(지목변경,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임) 등
○ 위 3개항의 내용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되어 소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3-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