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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시 소송비용등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515 | 양도 | 1994-12-31
문서번호

재일46014-3515 (1994.12.31)

세목

양도

요 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를 환매시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입니다.2. 또한 귀문 2,3의 경우에는 붙임 소득세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94조와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8-3...45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국가의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토지를 수용당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동 토지중 일부가 당해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환매권)에 의하여 환매코져 하였으나 당해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매(승소, 시인하여 화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환매후 동 토지를 개발(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사인에게 매각코져 합니다.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실사)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계산시 다음사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공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환매를 하기 위하여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시 소요된 변호사의 수임료, 인지대, 감정료, 변호사의 승소사례비등(소송비용은 각자부담의 판결)

나. 환매시 등록세,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

다. 환매후의 농지전용비(지목변경,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임) 등

○ 위 3개항의 내용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되어 소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3-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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