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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9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0:40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3757호 C에 대한 폭행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제가 봤을 때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곁에 있을 때 C이 D의 목 부분을 짓눌러 폭행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C과 D이 시비할 당시 항상 C의 곁에 있지 않고 잠시 현장을 떠난 적이 있었음에도, 항상 같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도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F 와 현장을 떠난 적이 있어서 그 사이에 C과 D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동시에 ‘C 이 보이는 위치에서 담배를 피웠다’ 고 진술하였다.

또 한 D은 이 법정에서, C과 시비가 되는 동안 피고인이 계속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D이 시비할 당시에는 C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처럼 담배를 피우러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자리를 완전히 이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C 과 항상 같이 있었다’ 는 법정 진술 자체는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나, 단일 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이 부분만을 떼어 내 어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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